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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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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구효신초등학교
대구효신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대구효신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비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 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본관 건물 및 기존 설치 기기
채널 | 위치 | 대수 | 모델명 | 성능(설치일) | 촬영범위 | 구청 관제여부 |
녹화기1 | 서버실 |
| VRN10067(68) |
| 녹화기1 | X |
CH 1 | 본관 중앙 현관 | 1 | VDR10073(74) | 400만화소(2023. 3.13.설치) | 본관 중앙현관(보건실방향) | X |
CH 2 | 본관 동쪽 현관 입구 | 1 | VBR9103/R | 200만화소(2014. 2.28.교체) | 본관 동편 경사로 | ○ |
CH 3 | 강당 서쪽 측면 벽 | 1 | VBR-10003 | 200만화소(2023. 9. 1.교체) | 본관 서편 경사로 | ○ |
CH 4 | 강당 서쪽 측면 벽 | 1 | VBR-10003 | 400만화소(2021. 5.20.교체) | 급식실 뒤편 주차장 | ○ |
CH 5 | 본관 서쪽 후면 (화장실) 벽 | 1 | VBR-10003 | 200만화소(2023. 3.13.교체) | 본관 서편 주차장(무용실앞) | ○ |
CH 6 | 녹화기2로 변경 | ∙ | ∙ | ∙ | ∙ | ∙ |
CH 7 | 녹화기2로 변경 | ∙ | ∙ | ∙ | ∙ | ∙ |
CH 8 | 본관 중앙 현관 상단 | 1 | VBR-10003 | 200만화소(2017. 2.24.교체) | 본관 서편 화단 | ○ |
CH 9 | 녹화기2로 변경 | ∙ | ∙ | ∙ | ∙ | ∙ |
CH 10 | 강당 동쪽 벽 (수돗가 쪽) | 1 | VBR9103/R | 200만화소(2017. 2.24.교체) | 강당 동편 스탠드 | ○ |
CH 11 | 녹화기2로 변경 | ∙ | ∙ | ∙ | ∙ | ∙ |
CH 12 | 강당 2층 입구 (출입문 옆) | 1 | VBR-10003 | 200만화소(2017. 2.24.교체) | 강당 2층 출입구 | ○ |
CH 13 | 강당 동쪽 측면 벽 | 1 | VBR-10003 | 200만화소(2017. 2.24.교체) | 강당 동편 출입구 | ○ |
CH 14 | 본관 중앙 현관 상단 | 1 | VBR-10003 | 200만화소(2017. 2.24.교체) | 본관 동편 화단 | ○ |
CH 15 | 본관 2층과 강당 연결 통로 | 1 | VBR-10003 | 400만화소(2021. 5.20.교체) | 본관 중앙통로 | ○ |
CH 16 | 1층 중앙 계단 벽 (실내) | 1 | VDR-10001 | 200만화소(2019. 2.19.교체) | 본관 중앙현관(행정실방향) | X |
녹화기2 | 서버실 |
| VRN-100061(62) |
| 녹화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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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1 | 본관 중앙현관 입구 | 1 | NC-T4536HRX-A | 500만화소(2022. 8.24.) | 본관 중앙현관 출입구 | X |
CH 2 | 테니스장 앞 컨테이너 | 1 | DC-T3642HRXT | 200만화소(2026. 2.23,교체) | 명상 숲, 둘레길 | ○ |
CH 3 | 본관 동쪽 후면 벽 | 1 | DC-T3642HRXT | 200만화소(2026. 2.23,교체) | 본관 동편 주차장 | ○ |
CH 4 | 강당 남쪽 벽 (강당 1층 천정 남쪽) | 1 | DC-T3642HRXT | 200만화소(2026. 2.23,교체) | 테니스장 통로 | ○ |
CH 5 | 학교 경비실 | 1 | DC-T3642HRXT | 200만화소(2026. 2.23,교체) | 교문 | ○ |
녹화기3 | 서버실 |
| VRN-10231 |
| 녹화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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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1 | 본관 2층 늘봄교실 앞 복도 | 1 | VDR-10271 | 200만화소(2025. 4.17.설치) | 본관 2층 동편 계단 방향 | X |
합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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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1(CH6,7,9,11)은 재설치 후 녹화기2(CH2,3,4,5)로 변경되었음
사유: 새 CCTV 호환 문제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이름 | 직위(급)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김정민 | 교감 | 대구효신초등학교 | 232-1970 |
접근권한자 | 박형섭 | 정보교육부장 | 대구효신초등학교 | 232-1952 |
김민지 | 생활안전부장 | 대구효신초등학교 | 234-9935 | |
정윤희 | 교무부장 | 대구효신초등학교 | 232-1971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기간이 경과한 파일부터 자동 삭제 | 숙직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대구효신초등학교 교무실, 서버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3월 9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03월 09일 / 시행일자 :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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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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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구효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대구효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 담당부서 : 유치원
○ 책 임 자 : 원감 김정민 (053-232-1970)
○ 운영담당자 : 교사 이선경 (053-234-995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원감 김정민, 교사 이선경, 교사 박수지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위치, 대수, 성능 및 촬영범위
채널 | 위치 | 대수 | 모델명 | 성능(설치일) | 촬영범위 |
CH 1 | 지혜반 교실 천정 (동남쪽) | 1 | HD-2100IH | 210만화소 (2017.11.29. 교체) | 지혜반 교실 |
CH 2 | 온유반 교실 천정 (동남쪽) | 1 | HD-2100IH | 210만화소 (2017.11.29. 교체) | 온유반 교실 |
합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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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기간이 경과한 파일부터 자동 삭제 | 원무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확인 방법 :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본 기관 방문
나. 확인 장소 : 원무실
다. 출입 통제 현황 : 학교 관계자 외 책임관의 허가 없이 출입불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열람 절차
① 정보주체는 유치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명백히 알아볼 수 없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④ 유치원의 장은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예: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열람은 유치원 내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열람을 위한 재생 속도가 녹화 속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나. 열람 거부사유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참조하여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비밀유지 의무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3자 영상정보 열람을 제공하는 경우 열람하는 정보주체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영상자료 열람으로 알게 된 제3자의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가.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는 원무실로하고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다. 학기별로 <별지 제3호>를 활용하여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라.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3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 공고일자 : 2026년 03월 13일 / 시행일자 : 2026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