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사실과 근거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활동, 생활교육,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의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배웁니다. (제7조 헌법의 가치와 원리)
이를 통해 학생들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등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를 이해합니다. |
○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배웁니다. (제8조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이를 통해 학생들은 | 존중과 관용, 공감과 정의, 참여와 협력 등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리를 이해합니다. |
○ 자유에는 책임이 함께함을 배웁니다. (제9조 자유의 한계와 책임)
이를 통해 학생들은 |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도 함께 존중해야 하며, 책임 없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제10조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이를 통해 학생들은 |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 근거와 진실을 추구하며, 디지털 및 대면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의 편향성과 신뢰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합니다. |
○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제11조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이를 통해 학생들은 |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으며, 폭력이나 극단적 언행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
■ 학교에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 시민교육을 합니다.
○ 다양한 관점을 다룹니다. (제12조 명확성, 논쟁성)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살펴보고 토론하여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형성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도 교육적으로 다룹니다. (제13조 시의성의 원칙)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
○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존중합니다. (제12조 안전성의 원칙)
학생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자치 활동 및 교육적 목적에 따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